교육부 평가인정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

문헌정보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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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사서2급 발급방법
사서란?
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각종 도서관, 자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수집, 정리, 보관 및 이용에 종사하는 사람을 총괄하여 일컫는 전문직의 명칭입니다.

관련법령 근거 : 「도서관법」 제43조제1항,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[별표4]

정사서2급 발급 조건
정사서2급 발급 절차
정사서2급 신청서류
구분 제출서류
자격요건 대학[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(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은 제외한다)를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]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.
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)
공통서류 1. 사서자격증 신규발급 신청서 1부(온라인 신청)
2.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(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)
※ 온라인 신청의 경우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원본 불필요
구비서류 졸업증명서 1부(졸업예정자는 대학장이 별도로 일괄 신청)
※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은행제로 문헌정보학 학사과정을 수료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