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사서2급 발급방법
사서란?
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각종 도서관, 자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수집, 정리, 보관 및 이용에 종사하는 사람을 총괄하여 일컫는 전문직의 명칭입니다.
관련법령 근거 : 「도서관법」 제43조제1항,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[별표4]
정사서2급 발급 조건
- ㆍ 대학[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(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은 제외한다)를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]에서
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)
- ㆍ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- ㆍ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- ㆍ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ㆍ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
- ㆍ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
- ㆍ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
1) 3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
2)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 이수
정사서2급 발급 절차
- ㆍ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/ 구비서류 제출 - 방문 및 우편(택배)
- ㆍ 처리기간 : 5일 (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으로 접수부터 발송까지 소요되는 시간)
- ㆍ 담당부서 : 한국도서관협회 기획정책본부 사서자격팀
- ㆍ 문의번호 : 02-537-6117
- ㆍ 전자우편 : license@kla.kr
정사서2급 신청서류
| 구분 |
제출서류 |
| 자격요건 |
대학[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(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은 제외한다)를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]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. 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) |
| 공통서류 |
1. 사서자격증 신규발급 신청서 1부(온라인 신청) 2.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(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) ※ 온라인 신청의 경우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원본 불필요 |
| 구비서류 |
졸업증명서 1부(졸업예정자는 대학장이 별도로 일괄 신청) ※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은행제로 문헌정보학 학사과정을 수료한 경우 |